3차 역대회장 회의 개최…정기총회 앞두고 회무보고, 현안 의견 청취
"회칙 개정안,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정상화 위해 잘 마련했다"
"사실 확인 조사권 없는데 징계 책임만" 회원보호절차 필요성 의견도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1일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제3차 역대 회장 회의를 개최해 주요 회무 추진을 보고하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만에 마련된 자리로, 다음달 29일 제64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세무사회의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세무사회 발전 방향에 대한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구종태·임향순·조용근·백운찬·이창규 고문이 참석했으며, 집행부에서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함께했다.
회의에서 김선명 부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의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 전환 및 원상회복 개정안 여야 간사 대표발의 ▷국세청 직제상 세무대리인 관리·감독 조문 삭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검사권 확보 조례 개정 추진 ▷회계사회의 회계기본법 제정안 대응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추진 등을 보고했다.
또한 ▷AI 기반 플랫폼세무사회 그랜드오프닝과 향후 고도화 계획 ▷재외동포세무지원센터 운영 ▷세무사 명예승계프로그램 창설 시행 ▷‘세무사길’ 조성 등 핵심성과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번 정기총회에 상정될 예정인 출연·출자에 관한 회칙개정안에 대해 구재이 회장이 직접 설명했다. 출연·출자와 관련한 회칙개정안은 회 사업을 위해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출연·출자한 법인의 임원인 회원은 회 사업을 위한 성실의무와 중요 의사 결정시 보고 및 협의 의무를 두었으며, 위반 시 회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 회장은 “그동안 법정단체인 세무사회의 회칙상 사업을 위해 타 법인에 출연·출자를 했으면서도 세무사회와 분리 운영돼 이를 탓할 수 없었다”면서 “회칙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재단 운영을 하는 임원인 회원에 대한 성실의무, 보고 협의 의무가 부여돼 세무사회와 공익재단 운영이 일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구종태 고문은 “본인이 세무사회장 재임 당시 정부가 복수단체 설립을 허용하려고 한 것을 막아 오늘날 세무사회를 유일무이한 세무사단체로 반석 위에 올렸다”며 “세무사회 회칙에 따라 사업과 회무를 수행하는 회장의 역할을 다른 단체나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것은 사실상 복수단체 설립과 같아서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역대회장단은 “이번 회칙개정안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잘 마련했다”면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회칙에 따라 강력하게 집행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고 세무사회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 세무사의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백운찬 고문은 “세무사들이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함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실상 확인 권한은 없고 징계 책임만 부담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세무사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사·확인 권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재이 회장은 “역대 회장 회의는 세무사회장을 역임한 고문들과 세무사회의 주요 정책 및 회무 방향을 공유하고, 세무사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세무사회를 바로 세우고 현안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역대 회장들의 지혜와 고견을 청취해 회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