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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6.12. (금)

내국세

'국경 넘는 가상자산 이전 보고의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국가간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관련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통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내용은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와 공유해 불법거래 조사 등에 활용된다.

 

정부는 26일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내달 2일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간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한 외환규제 우회나 불법거래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개정안은 국경간 거래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외환거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경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이전업자)를 대상으로 재정경제부장관 사전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등록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국경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동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와 공유해 불법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등록 위반 또는 보고·검사 불응시에는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경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정보 수집·공유, 사후조사 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 개정 등 과정에서 관계기관, 업계의 의견 수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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