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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6.12. (금)

고려세무법인 "30년 전통에서 축적된 노하우로 특화된 서비스 제공"

국세청 출신 김시준 대표이사, 상증세·양도세 전문 세무법인으로 키워

개업 20년차 이혜옥 세무사도 맹활약…세무조사 대행, 컨설팅 서비스

 

고려세무법인. 전국 819개(올해 4월 기준) 세무법인 중 가장 업력이 오래된 곳 중 하나로 꼽힌다. 1997년 3월 10일 설립돼 올해로 29년이 됐다. 세무사회가 창립 기념일에 개인 세무사를 대상으로 ‘50년 세무사상’을 시상하는 것을 감안하면, 29년 역사를 이어온 세무법인의 저력은 묵직한 무게감을 가진다. 

 

고려세무법인은 김시준 대표이사의 주도로 설립됐다. 그는 국세청에서 13년 근무한 국세공무원 출신이다.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관실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세 세무조사를 담당했으며,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이전가격 조사 등 국제조사도 다뤘다.

 

 

김시준 대표이사와 함께 고려세무법인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혜옥 세무사는 2006년 고려세무법인에 합류해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는 동국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동국대 겸임교수,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서초구 운영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김시준 대표와 이혜옥 세무사는 고려세무법인이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전문 세무법인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신고대리 및 자문과 조세 불복, 세무조사 대행, 세무컨설팅, 세무매니지먼트 서비스도 차별화했다.

 

업력이 오래된 만큼 세무법인에 축적된 업무 노하우가 상당하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귀띔이다.

 

수년 전, 조세소송에서 세목 변경과 연관된 새로운 법원 판례를 만들어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고려세무법인은 아파트 시행 토지 양도와 관련해 법인세·배당세를 일반 주식 양도세로 세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컨설팅했다. 조세 불복으로 이어졌으나, 대법원은 고려세무법인의 입장을 수용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여러 가지 법률거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주식 양도가 부동산 양도를 가장한 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0여년 전에는 조세범칙 세무조사의 명백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해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대법원 판례 생성 사건이었다.

 

세무조사 조력에서도 활약이 두드러진다.

 

매출 1조원대 A 대기업의 세무조사를 비롯해 매출 7천억원대 B 제조기업, 자산 3조원대 C 저축은행, 자산 2조원대 D 저축은행 등 규모가 큰 대법인 세무조사 대행으로 이름을 날렸다.

 

특히 최근 4년 동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 대행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및 일선세무서에서 진행한 20여건을 수임해 납세자들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조력했다.

 

전문 분야 세무컨설팅 능력도 빼놓을 수 없다. 임대법인 대주주의 소유 주식을 무상감자를 하는 내용의 미래 상속세 절감 컨설팅, 개인 소유 서울 강남 빌딩 소유권을 가족법인에 이전해 상속세를 절감한 컨설팅 등 대재산가 상증세 컨설팅에도 아주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작년에는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세무자문 세무법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시준 고려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30년 전통에서 나오는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납세자들에게 특화된 전문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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