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6.10.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세무법인 지점별 고용·산재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길 열어

 

세무법인 지점별로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세무법인 지점에서 신고결과 조회 불가능이나 팩스 신고 등과 같은 업무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법인 지점이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작년부터 세무법인의 정관을 근거로 세무법인 지점의 인사·회계 등 독립적 운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신규 인가를 거부했다. 지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지점별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가 제한됐다. 아울러 본점이 인가를 받아도 홈페이지 로그인, 수임업체 관리, 지원금 수령 등이 본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해 지점별로는 사실상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의 활용이 어려웠다. 게다가 기존에 인가받은 세무법인 지점에 대해서도 인가 철회를 검토하면서 업무 불편이 확대될 위기에 놓였다.

 

이로 인해 세무법인 지점은 팩스 신고 등의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했고,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아닌 세무법인 지점의 신고결과 조회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늘면서 업무 불편이 가중됐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9월 26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세무법인 지점별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승인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세무사회는 세무법인 지점의 독립적 운영을 입증할 수 있는 정관과 본·지점 운영협약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근로복지공단과 협의를 이뤄냈고, 세무법인 지점별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 1인 세무사사무소의 국민연금·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개선에 이어 4대보험 업무 관련 또 하나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한 것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와 1인 세무사의 국민연금·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개선에 이어, 이번에는 세무법인 지점의 고용·산재보험 업무대행 애로를 해결했다”며 “회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업무 불편을 하나씩 풀어내는 것이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신청시 세무법인 지점의 독립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 서식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