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대외협력부회장을 공개 모집한다.
대외협력부회장은 본회에 상근하며 회장을 보좌해 대외협력 관련 회무를 집행한다.
이외에 ▷세무사법 및 세무사제도 개선 관련 관계기관에 개선 건의 ▷세무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업무영역 확대 ▷타자격사의 업무 침해 저지 ▷국회 및 정부기관 등 유관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및 유지 ▷정부부처 규제 등 대외 이슈 대응 ▷유관단체와의 협력 업무 등을 담당한다.
대외협력부회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오는 2027년 7월 1일까지다.
응모 자격은 공무원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거나, 국회·정부기관·유관단체 등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자,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미래지향적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자 등이 응모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이력서 등 서류는 오는 1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