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6.12. (금)

[기고]'인정상여' 처분에 의한 종합(근로)소득세 부과의 논점

1. 부과 사실의 개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일정 기간 빌려 갔다가 약 1년 후에 상환한 일이 있다. 이 경우에 법인은 빌려 준 자금을 장부상 차변에 선급금(또는 단기대여금)으로 표기하고 대변에는 가수금으로 표기해 두었다.

 

법인이 빌려 준 이 자금의 원천은 전 대표이사가 인출해 간 자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자 이 금액을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상당한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예수금으로 보유(예금)하고 있던 자금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처해 있을 때 처분청은 대표이사가 빌려간 자금이 빌려간 것이 아니고 자기의 소유자금으로 알고 가져간 것으로 추정하여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인정상여의 본질을 이해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는 데에 있다.

 

2. 인정상여의 본질

 

1) 세법상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상여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에서는 상여로 인정하여 그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과세한다는 일종의 추정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개념을 정리한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법인의 자금이 근로자(대표이사 포함)의 손을 거쳐 빠져나가는 현상, 이른바 社外流出이 있음을 요하고,

 

둘째, 그 유출된 자금이 누구의 손에 들어갔는지 즉 귀속자가 누구인지가 밝혀지면 그 귀속자에게 인정상여가 있었다고 보아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라고 보는 것이다.

 

2) 귀속의 기준과 확정

그러하다면 이 귀속자를 밝히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인데 그 귀속의 기준 및 시기를 어느 시점을 기준하여 확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가지 說이 있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본질에 가까운 정설은

 

첫째, 자금의 흐름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실한가이고,

 

둘째, 어느 시점에서 상환이 이루어졌는가? 또는 과세시점까지도 상환이 안된 상태인가? 하는 점이다.

 

3) 판단의 일반적 기준 및 관례
가장 대표적인 사례와 형태는 가지급금이 상환되기 전에 과세관청이 과세를 먼저 했거나 또는 과세예고를 한 경우에는 상여로 추정하고 있으며


반대로 관청의 과세 또는 과세예고가 있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스스로가 수급을 상환했다면 이는 법인의 경제여건과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빌려 쓰고 갚아주는 이른바 가지급, 가수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조치라고 풀이함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가지급이나 가수금은 기업의 회계원리에서도 제도화한지 오래이고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회계관행 뿐만 아니라 세무회계에서도 이미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3. 구체적 사례

1) 이 건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기장은 선급금으로)을 받은 것이 2022.4.12.이며 이 가지급금을 전부 상환한 것은 2023.6.27.부터 3차례(6.27. -400,000,000원, 6.28. -400,000,000. 2024.5.7.458,400,000원)에 걸쳐 법인의 은행계좌에 입금(초과입금 333,446,520원)하여 상환을 완료하였다.

 

2) 그러하다면 이 가지급금을 상환한 날(2023.6.27.)부터 2년 164일이 경과한 후 2025.12.22에 비로소 이른바 과세예고통지라고 할 수 있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이는 분명히 회사 자금을 잠시 융통 즉 가지급하여 쓴 후에 갚았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따라서 가수금을 무상으로 융통한 사실에 대하려는 그 융통기간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소득세로서 과세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고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된다.

 

4.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준거법의 규정

 

1)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
위와 같이 법규의 애매성·불합리성을 극복하고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히 실현하고자 국세기본법 제14조에는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그 제1항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국세 부과의 원칙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과세 이유로 들고 있는 내용 중 예를 들면 대표이사에 대한 인출금이 선급금 또는 단기대여금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를 가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과 잘못된 표기를 수정할 수 있는 기간에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인정상여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이 되는 가지급금을 처분청이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이미 상환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당초에 빌려간 사실만으로 빌려간 대표이사가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여 인정상여로 보아 과세하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처분이라 생각된다.


2) 세법해석의 기준에 위배
기본법 제18조에는 세법해석의 기준을 마련하였는 바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서 마치 형사법에서의 法諺(법언)이 되고 있는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하는 법령해석의 운영지침으로 삼고 있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함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대표이사가 자기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가 있어서 가지급해 간 것으로 확대추정하여 인정상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 보호취지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세법상의 조세법률주의는 민법상의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효과 발생주의 또는 형법상의 범의(犯意)가 범죄요건 성립의 요건이 되는 의사(意思)주의와는 달리 과세요건이 성립되고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실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본인의 소유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인정상여가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