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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 보유자산 221억원…0.3%만 반환

강민국 의원 "디지털자산보호재단에 자산이전·반환 의무화해야"

 

영업을 종료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에 예치된 이용자 자산이 200억원이 넘는 데도, 실제 반환액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만 200만명에 육박하지만, 자산을 돌려받은 이용자 수는 0.007%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민국의원실(국민의힘)이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4일까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중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는 15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입자·보유자산 규모가 파악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10곳에 그쳤다. 1곳은 가상자산 규모만 파악됐으며, 4곳은 가입자와 보유자산 규모 모두 파악되지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와 보유재산 규모가 파악되는 10개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수는 194만9천742명으로, 200만명에 육박했다.

 

사업자 11곳이 보유한 자산 규모는 △현금성 자산(원화예치금) 7억5천100만원, △가상자산(코인)은 213억6천300만원으로 총 221억1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영업 종료를 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이 돌려받아야 할 투자 자산이 221억원 이상이라는 의미다. △씨피랩스 150억5천만원(코인) △프로비트 27억3천300만원(현금성 자산 3억 6천700만원, 코인 23억6천600만원) △페이코인 11억9천700만원(코인) 순이다.

 

문제는 영업 종료 이후 자산 반환이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 2024년 10월 영업 종료(또는 종료 예정)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후 반환하기 위한 비영리재단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설립했다.

 

그러나 지난 4일까지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이용자 자산 반환규모를 살펴보면, 영업 종료한 15곳 중 5곳만 반환이 이뤄졌다.

 

특히 자산 반환된 가입자는 131명, 7천452만원에 그쳤다. 전체 가입자 195만명 대비 약 0.007%, 전체 보유재산 규모 대비 약 0.3%에 불과한 규모다.

 

강민국 의원은 “현행 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의 이용자자산 이전·반환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이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부재한 법적 한계가 있으며, 보호재단 역시 가입자의 가상자산 반환 신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 보유 가상자산 반환 신청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홍보사업을 정례화하고, 금융감독원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영업종료 사업자에 대한 검사 실시, 영업 종료시 이용자 자산의 재단 이전 의무화 등 이용자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한 2단계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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