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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6.10. (수)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거주' 충족시 적용해야"

조정대상지역 벗어나 1세대1주택시 인센티브 부여 필요

고급주택 중과세는 취득세 모순…폐지 바람직

정승영 교수,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서 주장

 

주택 거주와 보유가 함께 충족되는 경우에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번째 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에 대응해 해당 지역에서 벗어나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덧붙였다.

 

정승영 창원대 세무학과 교수는 9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유상거래 조세제도에 관한 소고-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국내 주택 유상거래 관련 세제에서의 세목들은 △특정지역 설정 기준 △가격 기준 △주택의 수 등 3가지 구성 요소로 반영되고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이같은 구성 요소들은 우선순위의 구성 없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가 구성됨에 따라, 제도의 목적 등 방향성을 탐색해 인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 교수는 3가지 구성 요소 가운데, 특정지역 설정 기준을 가장 최우선으로 설정한 후, 주택의 수를 통해 다주택자와 관련된 거래과세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그가 제시한 정비 방안으로는 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반드시 ‘거주 및 보유’가 함께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령에서 보유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거주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각각 적용되는 방식을 거주 및 보유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함을 제시했다.

 

특정한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우선순위 목표라면, 특정한 지역에서 벗어나는 거래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이 제기돼, 특정 지역에서 벗어나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소득공제 적용하는 방안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취득세와 관련, 고급주택에 관한 중과세 폐지를 역설했다.

 

정 교수는 조정대상지역 등 특정한 지역을 지정하는 과세에서 ‘가격’이 고려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에서는 고급주택이라는 이유로 중과세가 이뤄지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고급주택이라는 내용 자체가 가격 요소만을 반영하지 않고 면적 등 여타 기준을 같이 구성하고 있고, 사치재에 대한 거래과세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다주택자와 관련해 기본적인 취득세 과세구조와 배치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주택의 유상거래에 관한 취득세 제도는 양도세보다 명확한 측면이 있지만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 일정한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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