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8일부터 중동 수입 운임 특례 시행
3월1일 신고분부터 소급적용…물류비 부담 완화
중동 호르무즈 외 우회항로 이용시 운임 상승분 과세가격에서 제외
지원대상·특례적용 범위·신청절차 등 꼼꼼한 확인 필요
관세청이 중동전쟁에서 비롯된 국제 물류비 폭등에 따른 물가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운임 특례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운임특례 효력은 개정 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운임특례는 중동전쟁으로 급등한 높은 운임을 과세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쟁 발발 이전의 통상운임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운임특례 적용 대상은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한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가운데, ① 중동상황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중동발 우회항로를 이용한 선박의 경우 ②중동상황에 따라 호르무즈 봉쇄로 고립돼 있던 선박의 경우 ③선박운송 예정이었으나 중동상황 발발로, 긴급한 필요 등에 따라 대체 항공편을 이용해 운송한 경우 등 어느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수입물품 적출국으로는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등 중동지역 20개국이다.
운임특례 적용 범위는 일반적인 운임과 체선료 등 각종 운송 관련 비용에 더해 최근 전쟁으로 인해 대폭 상승한 운송 보험료도 포함된다.
운임특례 지원 신청은 수입신고시 실제 운임을 기준으로 잠정가격신고를 한 후, 추후 확정가격 신고시 통상운임을 적용해 확정 신고하면 된다.
잠정가격신고 시 사유에 ①운임 or 운송관련비용 or 보험료 중 해당 사항을 선택하고, 반드시 ②‘기타’ 선택 후 사유로 ‘중동상황 운임특례 적용’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추후 경정청구 실시할 수 있으며, 경정 시 정정 사유(99) ‘기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운임 특례 적용’을 기재해야 한다.
특례적용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기존 호르무즈 해협 경유 수입 내역(수입신고번호 등) △실제 지급한 운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 등 △통상운임(지원 항목별 계산 내역) △운송증빙(해당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지원신청 승인은 확정신고의 경우 확정가격신고 담당자가 해당 사례 여부 및 통상운임 산정 내역을 확인 후 승인하게 되며, 경정청구의 경우 경정청구 담당자가 해당 사례 여부 및 통상운임 산정 내역을 확인한 후 승인한다.
다음은 관세청이 예시한 통산운임 및 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중동상황 발발 이전 1년간(2025년 3월~2026년 2월)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했으며, 적용 통일성을 위해 업체·상황별 특수성 반영을 가급적 지양했다.
◆운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항로 기준, 선종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운임지수 평균을 적용해 산정하며, 운임지수가 없는 선종의 경우 수출국(적출국)을 운항하는 통상적인 운임을 적용.

◆운송 관련 비용
당사가 동일 수입물품(HS4단위)에 대해 부담한 비용의 평균을 적용해 산정(체선료 등).

◆보험료
당사가 동일 수입물품(HS4단위)에 대해 부담한 평균 보험료율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