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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6.09. (화)

내국세

국세청, 청구인 항변서 없어도 심판원에 추가답변서 제출한다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비실명 심판청구 결정문, 법령정보시스템 등재…과세처분 활용 강화

 

국세청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대응 과정에서 원활한 심판수행을 위해 세부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조문 정비에 나선다.

 

국세청은 7일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오는 2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개정·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심판청구서 접수 규정을 보완해, 심판청구서 착오 접수시 현행 조세심판원장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도 전달하도록 했다.

 

추가답변서 제출 규정도 신설해, 청구인의 항변서 제출 유무와는 별도로 처분청이 추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세처분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완성된 답변서 작성에 나선다.

 

조세심판원 담당 심판부에 사건이 배부되는 시기를 감안해 종전 ‘심판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항을 삭제하며, 심판관회의 개최시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도 신설했다.

 

처분청이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주심조세심판관이 의견진술이 필요없다는 뜻을 처분청에게 통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비실명 심판청구 결정문도 법령정보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세처분 활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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