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지난 6일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가족기업 과세제도의 쟁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범죄연구소(소장·황인규 교수)와 조세전략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후원했다. 올해 강남대 개교 80주년을 기념해 열린 세번째 세미나다.
이날 세미나는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석·박사 과정 재학생과 조세전략포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 등 조세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가족기업 과세제도의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세미나는 성용운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장 환영사(유호림 주임교수 대독)로 시작했다. 이어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김동철 한공회 조세부회장 대독)과 박훈 서울시립대 부총장(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임경인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족기업 과세제도의 쟁점’ 주제 발제에서 가족법인 증여과세 문제 핵심은 △경제적 이익의 분여·이전이 있는가 △그 분여·이전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대상에 포섭되는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외규정은 소득귀속 재조정모델(미국), 남용방지 일반원칙모델(독일), 유보이익 규제모델(일본)로 이해할 수 있다”며 한국형 가족기업 과세방향 수립시 고려사항을 소득과세, 증여과세 두 방향으로 제안했다.
소득과세상 가족기업 문제는 거래가격의 왜곡이 아닌 소득창출에 기여한 주체와 법적 귀속주체의 괴리에서 발생한다. 임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을 기반으로 소득 창출의 지배적 기여자에게 일부 소득(초과소득)을 재귀속시키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귀속시기 조정(유보이익)은 제한적으로 접근하되, 유보이익에 대해 과세하려면 인적용역 가족법인 과세규정을 입법 형태로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법인 유형별 과세쟁점으로는 단일법인은 개인의 기여도 판단이 핵심사안이 된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추정규정 도입 등이 고려사항으로 거론된다. 실질귀속자 재판단에 대해 별도거래 없이 적용하며, 유보이익에 대한 과세가 제한적인 점도 고려사항이다.
복수법인 구조에서는 법인간 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소득의 최종 귀속이 특정 개인의 기여와 괴리되는 구조가 발생하므로 지배적 기여자에게 재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인과 법인 전체에 대해 기여도를 판단해야 하므로 복잡한 귀속 경로 파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추정 규정 도입 등이 고려사항으로 거론된다.
임 교수는 “증여과세의 경우는 거래 없는 이익의 이전행위가 이익이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률행위·거래·사실관계를 수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규정은 포괄주의 도입 이후에도 개별가액 산정 규정, 추정 규정, 의제 규정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판례의 해석론에 따르면 개별 규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행위·거래는 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인 구조별로도 과세 한계는 명확하다. 단일법인 구조에서는 별도 거래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가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별도 입법이 필요하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복수법인 구조도 거래사실을 포착하더라도 현행 규정상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임 교수는 누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입법 개선이 필요하나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동원 고려대 석좌교수(전 대법관)가 좌장을 맡아 정유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조세범죄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정익형 여울회계법인 회계사는 조세전략 관점에서 각각 토론을 진행했다.
플로어 토론에서는 실무에서 접하는 가족기업 과세제도의 난점, 향후 가족기업 과세제도에 대해 보다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발제자와 토론자의 의견을 묻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주임교수는 “가족기업 과세제도는 기업의 지속성과 공정과세라는 두 가치가 교차하는 영역으로, 제도의 정합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학계와 실무계의 논의를 심화시키고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