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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5.10. (일)

세정가현장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 신고 오류 사전안내로 가산세 부담 줄여

누락된 공제·감면 항목도 찾아줘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법인세 신고 기간 동안 신고 오류를 사전에 점검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공제·감면 누락까지 찾아주는 적극 행정을 펼쳤다고 7일 밝혔다.

 

대구청은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고서를 조기 제출한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내용을 사전 검토해 과다·과소 신고 항목을 개별 안내했다.

 

주요 안내 항목은 △중간예납세액 과다·과소 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오류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법인의 최저세율 적용 오류 등이다.

 

이번 조치로 납세자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누락된 공제·감면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청도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후속 업무가 줄어들면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

 

지역 세무대리인과 기업 회계담당자들은 “사전 안내 덕분에 착오 신고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공제·감면 항목까지 상세히 알려줘 경정청구 부담도 줄었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대구청은 지난 3월 수출기업과 철강·건설·석유화학 업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환급세액은 조기 지급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포항 철강기업과 자동차부품·건설업계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를 살피고, 다각적인 세정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실질적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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