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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5.1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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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할당관세 방출의무 기간, 6개월→4개월로 단축

정부가 설탕의 할당관세 방출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또한 올해말까지 전담기구를 통한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40%포인트 낮추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수입신고·보세구역 반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할당관세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집중관리품목 신규 지정 및 관리 강화, 보세구역 신속 반출을 위한 통관 관리 제도 개선, 국내 유통관리 및 제제 강화 등이 골자다.

 

정부는 제도개선 과제 중 관세법 개정 사항은 7월 정기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연내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가산세 부과 기준을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경과 시에서 20일 경과 시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반출명령을 신설해 신속공급 필요시 주무부처 장관이 세관장에 요청하면 세관장이 화주 등에게 직접 반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정부는 집중관리품목 근거 신설,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반출기한 설정 등 추천요건을 의무화하고, 요건 위반시 추천 취소·추징을 통해 할당관세 미적용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4일 공포·시행했다.

 

이와 함께 설탕의 신속한 유통을 위해 방출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또한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에 냉동 고등어를 추가해 유통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현재 22개 품목이 지정돼 있으며, 냉동 고등어 포함 5개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말까지 전담기구를 통해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내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내 ‘할당관세관리팀(30명)’ 신설을 위해 재경부·기획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6월까지 농축산물 할당관세 통합 운영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전담기구 역할 및 세부 운영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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