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개선방안 발표
말레이시아산 원유,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한 단축 추진
호르무즈 운임특례, 4~5월 1천123억원 지원효과 추산
관세청이 중동전쟁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주요 수급관리 필요품목에 대한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규제 혁신에 나선다. 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에너지 자원 등 경제안보품목이 원활히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해외조달 원자재의 경우 소관부처와 협의해 수입통관 필요서류를 통관 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입자가 요건허가신청서 사본, 사후제출 확약서를 세관에 제출한 경우 세관장확인 절차를 생략한다.
또한 원유·천연가스(LNG) 운송선의 선박검색 지정 제외, 항내 정박정소 이동신고 면제 등 하역절차를 간소화한다.
원유하선특례도 마련된다. 더 많은 원유의 국내 반입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에 없던 분량을 추가 하선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관세청은 말레이시아 원유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 단축을 추진한다. 말레이시아 원유의 수입신고·원산지증명서 발급 소요시간은 184일로, 호주 57일, 필리핀 3일 등 타 국가에 비해 장기간 소요된다. 이외에도 FTA특례 지원이 가능한 제도·품목을 추가로 발굴하고 수입절차 상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나프타 대체원료로 활용 가능한 일부 호주산 콘덴세이트에 대해 수입지원 방안 검토 단축을 추진한다. 가스 콘덴세이트는 천연가스 채취 중 압력과 온도 저하에 따라 자연스럽게 응축되는 원유를 말한다. 천연가스액과 달리 비축의무가 있어 수입주체가 제한적인 문제가 있다.
◆중동지역 수입기업 대상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7천241억원 규모 31건 세정지원
한편 관세청은 중동전쟁 비상대응 TF를 통해 원자재·중간재 수입단계에서의 병목 해소를 위한 긴급수요품목 입항·하역 전 통관조치를 적극 시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3월 러시아산 나프타 2.79만톤을 신속 통관했으며, 3월~4월에는 정유사 대여(SWAP제도) 정부 비축유 109.7만톤(22건)을 신속 통관했다.
매점매석 금지, 긴급수급조정품목은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출제한 품목은 통관심사를 강화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도 공고히 했다. 원유, 나프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53건의 조기 경보를 산업부 등 8개 부처에 전파하고, 나프타 등 수출입데이터를 관계부처에 정기(일·주 단위) 제공했다.
아울러 중동지역 수출입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후 회항해 재반입된 화물(유턴화물)의 통관유형 정정(환적→수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고, 검사 선별서 제외했다.
또한 수출신고 후 미선적한 화물 7천792건의 적재기간(30일)을 연장 승인하고, 수출신고 정정·취하 1천28건에 대해 한시오류점수 부과를 면제했다.
특히 이달초 호르무즈 우회 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의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지침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4월과 5월 두달간 약 1천123억원 상당 경제적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외에도 중동지역 수입기업 대상 납기연장, 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등 7천241억원 규모 세정지원 31건을 실시했다.
4월에는 FTA 활용경험이 부족한 캐나다 원유 생산자 대신 앨버타 주정부가 원산지 입증서류를 발급해 한-캐나다 FTA 특혜세율 적용(3→0%)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도입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480만 배럴보다 약 7배 증가한 연 최대 3천300만 배럴 가량 확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제조된 나프타를 혼합해 거래되는 상업용 나프타의 원산지를 일괄신고 가능토록 신고 간소화했다.
또한 유가 상승 등 위기상황을 악용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도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국제무역선에 적재할 면세유(선박 공급용 중유 1만ℓ,경유 35.6만ℓ) 불법 유출·유통을 적발했다. 또한 관세청·조달청 합동점검을 통해 요소수제조원료 1천400톤을 비축하지 않고 1천217톤을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