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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5.12. (화)

내국세

신사업 진출 미끼로 주가조작 후 시세차익으로 호화생활

우량기업 기술·이익, 사주 해외법인에 빼돌린 후 상장폐지

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주요 유형

 

 

국세청은 6일, 주가조작과 터널링, 불법 리딩방을 통해 주식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온 불공정 탈세자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 7월 실시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업체에 이은 2차 세무조사로, 국세청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시장 교란행위뿐만 아니라 거래과정에 얽힌 모든 관련인과 거래행위 전반을 검증해 철저한 과세를 예고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들의 대표적인 유형.

 

◆신사업 진출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고 회사 자금으로 호화생활 영위한 주가조작 세력

 

 

-㈜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주가조작 세력 甲은 ㈜A를 인수한 뒤, 허위 신사업을 가장해 실물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 000억 원을 수수하고 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현지법인에 투자금 000억 원을 송금하는 등 개미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다수 투기세력들은 전환사채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고, 이는 고스란히 물량 폭탄이 되어 소액투자자들에 피해를 입혔으며, 이외에도 한강뷰 펜트하우스 분양권을 중도에 대표이사에게 무상 이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비용 처리해 00억원의 상장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거짓 호재성 정보 목적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와 현지법인을 통한 상장사 자금 변칙 유출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중이다.

 

◆우량기업의 기술과 이익을 사주가 지배하는 해외법인에 빼돌리고 고의로 상장 폐지해 소액주주 피해 유발

 

 

-㈜B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수년 전부터 주요 생산기능을 사주가 지배하는 해외법인 C에 이전하며 제조기술 이전대가 000억원을 미수취했다.

 

또한, 사주가 지배하는 다른 해외법인 D를 수출거래에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유통 마진 00억원을 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액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사주일가가 부당하게 가져가게 했다.

 

이로 인해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B는 국외에 체류하는 임원에게 고액급여 00억 원을 지급해 자금을 유출했으며, 회계자료를 미제출하여 기준에 미달된 감사의견을 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상장폐지를 추진해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국세청은 제조기술 무상이전, 끼워넣기를 통한 사주 해외법인에 부당 마진 제공, 임원급여를 가장한 법인자금 유출 행위에 대해 엄정 조사 중이다.

 

◆투자를 가장해 사주지배 부실법인에 자금을 지원하고, 사적비용 대납·사주일가 과다급여 등 터널링으로 이익 제공

 

 

-㈜E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사주 乙의 지인이 설립하고 투자이력이 전무한 ㈜F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G에 000억원을 투자하고, 수십억 원의 펀드 수수료를 지급했으며, 사주 乙은 펀드 G로 하여금 본인이 지배하는 부실업체 ㈜H의 전환사채 000억원을 인수하게 하여 ㈜E의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했다.

 

또한, ㈜E는 사주 개인의 법률비용 00억원을 대신 지급하거나, 실제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사주의 친인척에게 매년 00억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주일가의 사적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펀드를 통한 우회 자금지원, 법인자금 사적사용, 사주일가 고액 급여 편취 등에 대해 엄정 조사하고 실질 귀속에 따른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사주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비상장법인에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터널링으로 이익 제공

 

 

- ㈜J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사주 丙은 배우자가 소유한 비상장법인 ㈜K에 매장 인테리어 일감을 전부 몰아주어 상장사 ㈜J의 이익을 사주일가 법인에 변칙으로 이전했다.

 

또한, 다수의 페이퍼컴퍼니 ㈜L 등을 차명으로 설립해 실제 ㈜K가 실시한 공사를 ㈜L 등이 공사한 것으로 위장함으로써 기업 자금을 편법 유출했으며, 상장사 ㈜J로부터 빼돌린 자금은 ㈜L 등의 차명주주를 거쳐 배당 또는 허위급여 형식으로 유출하여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했다.

 

결국, 사주 丙은 시장 감시가 어려운 차명법인을 내세워 상장회사 이익을 빼돌림으로써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입혔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법인 ㈜J∼㈜L 등의 법인자금 부당유출 및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일가의 증여세 등 00억 원 추징 및 범칙 처분했다.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뒤 허위 용역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자금을 편법 유출하고 세금은 축소 신고

 

 

-㈜M은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 제공업 영위 법인으로, 사주 丁은 사전에 특정종목을 대량 매수해두고, 유료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을 홍보해 대량 매수하도록 하여 주가를 끌어올린 뒤 전량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원 투자자들에게 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한편, ㈜M의 실질적 공동 대표인 戊은 ㈜N을 설립하고, ㈜M이 ㈜N으로부터 주식 관련 영상을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법인자금을 편법 유출해 자신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가공매입 신고한 ㈜M과 법인자금 부당 유출한 ㈜N에 대해 엄정 조사하고, 허위 용역 거래 관련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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