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때 기내식·호텔 조식 제공 시 식비 ⅓감액 여부 등 점검
역대 전임 청장 때부터 식비와 일비 일부 과다 신청된 부분 인지
개인적 사용 없지만 여비지침에는 어긋나…향후 철저한 관리 방침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지출된 해외출장여비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모 언론에선 ‘임광현 국세청장이 해외출장비를 부당 수령했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국세청은 언론사 취재 사실을 접한 후 역대 전임 청장 때부터 수년간 해외출장여비 가운데 식비와 교통비 성격의 일비 일부가 과다 신청된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과거 집행분에 대한 자체 점검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해외출장여비 집행 적정성을 확인 중으로, 잘못 운영됐던 부분은 즉각 바로잡고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당장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임 청장이 해외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본인을 비롯한 수행원 모두가 여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것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항공 기내식이나 호텔 조식 등이 제공될 경우 감액할 식비 등을 일부 감액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전액 현지 출장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지침과 달리 집행된 경우 전액 반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임 국세청장이 향후 해외출장여비 집행을 더욱 투명하게 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해외출장여비 집행 시 여비지침에 어긋남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