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을 광고·판매한 온라인 업체 3곳이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됐다.
재정경제부는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된 지난 4월24일 이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 등을 광고·판매한 업체 3곳에 대해 대전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법은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을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제품은 모두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된다.
담배를 제조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한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특히 소매인이라도 우편판매·전자거래 방식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이번에 확인된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고농도의 니코틴 용액 제품과 액상 제조용 향료 등을 판매하고, 니코틴 용액 제품을 액상에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가 전자담배용으로 손쉽게 혼합·희석해 흡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고농도 니코틴 용액은 일반 소비자가 전문적인 안전설비나 보호장비 없이 직접 혼합·희석 등을 하는 경우 피부접촉, 오음용, 오사용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유통 동향 등을 지속 점검하고, 법령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