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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5.12. (화)

내국세

국세청, 심판청구 인용률 20% 넘어서자…'사전검토'로 과세 타당성 미리 검토

인용률 3년새 13.1%→13.9%→21.1%

서울청 등 주요 세무서에서 시범 운영

 

 

최근 3년새 조세심판원에 청구된 내국세 심판청구의 인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률이 증가했다는 것은 납세자가 조세 불복에서 이긴 비율이 늘었다는 것으로 그만큼 과세관청의 부실과세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4일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세 심판청구 인용률(건수)은 21.1%를 기록했다. 심판청구 처리대상 6천203건 중 4천650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99건의 취하를 제외하고 959건을 인용했다.

 

연도별 인용률은 2023년 13.1%에서 2024년 13.9%로 소폭 증가하다 지난해 20%대를 넘어선 21.1%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 서울청의 인용률이 3년새 가장 크게 변화했다. 2023년 13.0%에서 2024년 16.5%, 지난해엔 무려 25.5%로 증가했다.

 

1급지 중부청과 부산청도 같은 기간 16.3%-12.2%-20.0%, 11.5%-13.1%-20.9%로 부실과세 비율이 높아졌다. 나머지 지방청도 인용률이 모두 증가했다.

 

이처럼 심판청구 인용률이 증가하자 국세청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세청은 적법한 과세 및 과세처분 유지를 위해 서울 등 주요 세무서를 중심으로 ‘사전 검토’ 제도를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검토’는 과세 전에 과세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부 장치로, 이를 통해 심판청구에 사전 대비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세무서 1억원 이상 건에 대해 과세 전에 세원부서에서 절차와 법령·증빙 등 과세의 적법성을 자체 점검하거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사전검토 TF를 구성해 자문 및 검토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만약 사전 검토를 거쳤는데도 실제 심판청구로 이어지면 지방청 심판팀에서 심판원 대응 등 불복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정당한 과세권을 지키기 위해 소송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초고액·중요소송의 대리인 선임에 공개경쟁방식을 도입하고, 민간수준에 상응하도록 수임료 한도도 대폭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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