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청첩장·부고장 있으면 건당 20만원 경비 인정
직원 채용 증가시 1인당 850만원~1천550만원 세액공제
내년 가상자산 과세, 지금부터 거래내역 관리해야 절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직장인과 달리, 증빙자료 등을 챙겨야 하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들에게 지금은 세금 성적표를 좌우할 이른바 ‘절세의 골든타임’이다.
박소영 고려세무법인 세무사는 4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원을 아낄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박 세무사는 가장 먼저 신고기한 준수가 절세전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무리 치밀한 절세전략을 세웠더라도,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라는 강력한 페널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의 절세 기본은 ‘적격증빙 관리’다. 영수증, 카드 내역 등 증빙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세무사는 “적격증빙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두 가지 세금을 동시에 줄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라고 밝혔다. 다만 “사적 경비를 사업 경비로 처리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추징될 경우 가산세까지 더해져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조사비는 자칫 놓치기 쉬운 대표적인 절세 포인트다. 현금으로 낸 경조사비도 건당 2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다만 청첩장, 부고장 같은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연간 경조사가 50건이라면 최대 1천만원이 경비로 인정되고, 세율 16.5% 구간 사업자라면 세금 165만원을 줄일 수 있다. 사업 관련 대출이자 역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놓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이번 신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항목이다. 2025년까지는 직전 연도 대비 고용이 늘면 증가인원 1인당 최소 850만원에서 최대 1천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청년 여부와 수도권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1천550만원, 수도권에서 일반 근로자를 채용하면 850만원이다.
박소영 세무사는 "2026년부터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자라면 이 제도를 먼저 확인하고 채용 시기를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사업실적이 부진했던 사업자에게도 절세기회는 있다.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다. 박소영 세무사는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라면 올해 발생한 적자를 최대 15년 동안 이월해 앞으로 소득이 생길 때 차감할 수 있다”며 “지금의 적자가 미래의 절세자산이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
강의료, 원고료, 방송 출연료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일 경우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전체 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N잡러나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이 선택 하나로 수십만원 차이가 날 수 있다.
금융상품 선택에서도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액의 최대 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IRP와 합산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9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세율 16.5% 기준으로 세금에서 148만5천원이 빠진다.
올해부터 달라진 항목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다. 2025년 귀속분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됐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 자녀 기준으로 첫째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자녀가 두 명인 사업자라면 작년보다 20만원을 더 줄일 수 있다.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항목도 올해부터 신설됐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포인트도 미리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자녀의 소득 요건도 폐지돼 교육비 공제 범위가 넓어진다.
생산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라면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완화를 확인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기준이 3천만원에서 3천700만원으로 올라가고, 월급여 비과세 한도도 21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확대된다.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슈도 있다. 수차례 연기됐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박소영 세무사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 만큼, 지금부터 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