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홈택스·손택스로 전자신고
양도물건, 취득·양도일 등 입력되면 세율 자동채움서비스
"다운계약서, 필요경비 허위계상…강도높은 세무조사"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한 후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라면 올해 6월1일까지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납세자뿐만 아니라,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또한 이번 기간에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올해 6월1일까지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자산별 확정신고 대상은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1만6천명, 국외주식 18만2천명, 파생상품 1만1천명 등 약 22만명에 달하며,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4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고 안내문은 모바일로 발송되나,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신고 안내문도 함께 발송된다.
국세청으로부터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주식의 경우 금융기관(국내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산보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서·등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하면 된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인 6월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 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1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기에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홈택스·손택스 등을 이용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등을 통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납세자가 이미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이 있으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납세자가 쉽게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동영상을 게시하고, 전자신고 가이드를 내려받거나 출력해서 볼 수 있다.
이와함께 신고석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을 제공해 과소신고 등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움도 제공한다.
신고과정에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도물건, 취득·양도일 등 입력된 정보만으로 세율이 특정되면 자동으로 채워주고,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화형 질문·답변을 통해 세율을 찾아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고서 제출 이후 세금 납부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분할납부도 가능해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초과분을, 세액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전체세액의 50%를 8월3일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부동산 시장여건이 변화하면서 다운계약서 작성, 필요경비 허위 계상, 비과세·감면요건 부당 적용, 특수관계자 간 편법거래 등 다양한 양도소득세 탈루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에 적발된 부동산 양도소득세 주요 탈루유형으로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이 아닌 거짓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축소해 신고한 사례,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거나 실제 금액보다 부풀린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허위 계상하여 양도차익을 축소해 신고한 사례, △아파트 1채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한 사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가 실제 생계를 같이함에도 형식상 세대분리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한 사례,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감독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끝까지 찾아내 탈루된 세금을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며, “특히,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변칙거래를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