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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인천세무사회 "소규모 공익법인⋅협동조합, 업역확대에 도움"

추계 회원세미나 주제발표회 개최
김명진 회장 "세미나 자료, 책자로 제작해 전 회원 무료 배부"

 

소규모 공익법인, 협동조합, 공동주택에 대한 세무기장·결산 대행업무가 세무사 업역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은 14일 회관 회의실에서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추계 회원세미나 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18일 인천회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는 지난 8월부터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한 주제가 발표됐으며, 코로나19 확산을 염려해 이달 28일 예정됐던 2021년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대신 치러졌다.

 

 

김명진 회장은 주제발표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쳐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준 연구위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다면 현장에서 많은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 무척 안타깝다”며 지난해에 이어 회원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연구한 자료를 발표하고, 발표한 자료는 책자로 제작해 전 회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라며 “오늘 함께 한 상임이사들과의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추가해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의미있는 발표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현자 연구이사 사회로 △소규모 공익법인 및 비영리 성격의 법인들에 대한 세무업무 △주택의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정 노동법 및 정부지원제도 해설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김정륜 세무사가 ‘소규모 공익법인 및 비영리 성격의 법인들에 대한 세무업무’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김 세무사는 “공익법인 및 비영리 관련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며 “최근 재산 5억원 이상,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소규모 공익법인들에게 결산서류 공시의무와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등의 업무가 회계담당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런 부담이 세무업무와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시의무를 지는 소규모 공익법인 뿐 아니라 비영리성격을 가진 소규모의 협동조합이나 공동주택(아파트자치단체)에 대한 세무기장이나 결산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경우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들 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과 문제점들을 세무업무 관점에서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재는 소규모 공익법인, 협동조합, 공동주택의 업무가 비록 작은 규모의 시장이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은 상황에서 초기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면 수익증대로 이어져 세무사 업역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제2주제는 ‘주택의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로 김창식 세무사가 관련 내용에 대한 주제발표 시간을 가졌다.

 

김창식 세무사는 ‘주택의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간략한 개념 설명에 이어 주택의 취득세에 있어서 법인과 다주택 세대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특히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와 관련해 1세대의 개념, 주택 수의 판정, 일시적 2주택의 판단 등을 양도소득세와 비교하면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 변경된 내용 및 내년 이후 변경이 예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재산 보유세 관련 업무 일정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달라진 핵심을 요약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최호길 세무사는 ‘개정 노동법 및 정부지원제도 해설’에 대한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최호길 세무사는 “최근 몇 년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 법령에 많은 개정사항이 있었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이 중 최근 개정된 5인 이상 사업장의 탄력근무제, 보상휴가제, 대체공휴일 유급 의무화, 모성보호 관련 주요 법규정,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등 세무사사무실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는 노동 관련 개정법령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에서는 인력 채용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금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세무업계의 인력구조 아래에서 활용 가능한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특별고용 촉진지원금,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 등의 지원금 종류를 설명하고, 세무업계에서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금 신청요령과 함께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자세히 발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회원 사업장 내에 노동법적 분쟁 발생의 소지가 없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해 혹시 모를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 각 사업장에 맞춤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장 운영의 선진화와 효율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사사무실 경영개선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인천지방회는 각 주제별로 심도 깊은 토의를 거쳐 나온 내용을 정리한 후 회원 세미나 발표자료를 책자로 제작해 내달초 전 회원에게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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