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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이상민 "소득 1억·3천억원 이상 개인·법인에 '사회연대특별세' 3년간 걷자"

코로나19 극복 위한 목적세…소득·법인세액 1000분의 75 부과

예산정책처, 3년간 총 18조3천억원 세수 증가 추계

 

고소득을 올린 개인(과세표준 1억원 이상)과 법인(법인세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을 대상으로 ‘사회연대특별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걷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사회연대특별세법, 사회연대특별회계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사회연대특별세3법을 대표발의했다.

 

부과대상은 과세표준 1억원 이상 개인과 법인세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법인이다. 세율은 소득세액·법인세액의 1000분의 75로 매긴다.

 

법이 시행되면 개인 57만명과 법인 103개(2019년 신고 기준)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예산정책처는 사회연대특별세 신설로 내년 1조원, 2025년 5조3천억원 등 2022~2025년 동안 총 18조3천억원(연 평균 4조6천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원 이상인 납부대상자는 약 57만명으로 예상된다.

 

근로소득 규모별로 1인당 연간 추가 세액은 △과세표준 2억 이하 200만원 △2억 이상 3억 이하 500만원 △3억 이상 5억 이하 약 900만원 △5억 이상 10억 이하 약 1천700만원 △10억원 이상 5천600만원이다.

 

종합소득 규모별로는 △2억 이하 200만원 △2억 이상 3억 이하 470만원 △3억 이상 5억 이하 800만원 △5억 이상 10억 이하 1천600만원 △10억원 이상 6천800만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은 2019년 신고기준 103개 법인으로 추정됐다. 법인세 과세표준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의 0.03%로, 총부담세액 기준 전체 세액의 50.7%를 차지한다.

 

법인세 징수액은 2023년 2조6천886억원, 2024년 2조8천169억원, 2025년 2조9천470억원으로 3년간 총 8조4천626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 과세표준 3천~5천억원 이하 기업은 약 60억원, 5천억원 초과 기업은 약 370억원의 추가부담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연대특별세는 목적세로 △영업상 경제적 손실을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경영상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지원 △생계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 대응 및 확산 방지 목적 비용 지원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완화 정책 추진 등에 사용된다.

 

이상민 의원은 “대선·보궐선거 주자들이 모두 복지 확대를 주장해 돈 쓸 곳은 늘어나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복지 확대, 코로나19 대응,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등을 위해 중장기적인 (재원 마련) 로드맵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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