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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조정식 "유턴기업 법인세 7년 100%+3년 50% 감면"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한을 최대 10년(7년 100%+3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리쇼어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헀다.

 

현행 법은 유턴 기업에 대해 처음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개정안은 7년간 전액, 이후 3년간은 50%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정식 의원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규제의 심화로 해외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실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는 경우 세액감면기간을 연장해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촉진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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