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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안전인증번호 31회 도용해 불법수입…'통관 구멍'

통관 절차의 허술함을 이용해 KC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불법 수입품이 매년 꾸준히 수입·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C안전인증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안전인증번호’가 인터넷 상에 공개돼 있어 도용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실제로 특정업체 안전인증번호를 최근 3년간 31회 도용해 불법수입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KC 안전인증은 국가통합인증마크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만이 국내 수입·유통되도록 하는 강제 인증제도다.  KC인증이 필요한 수입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통관 전에 인증을 완료해 각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22일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품안전관리원,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C 안전인증 불법 적발은 지난해 534건에 달했다. 이는 2018년 374건 대비 54% 증가한 것이다. 올해도 8월 기준 233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된 534건 중 수입품은 311건으로 약 60%를 차지했으며, 수입품 가운데 전기용품이 36%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18~2020년 8월 KC 안전인증 불법 적발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8

2019

2020.8

적발(미인증,허위표시)

347

534

233

 

수입

212

311

111

 

전기용품

99

112

41

자료 : 제품안전관리원, 김경협 의원실

 

 

특히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지정되는 수입품은 국민 안전과 환경보호 등에 영향을 주는 제품이므로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통관단계시 KC 안전인증 등 법적으로 정한 구비요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세관의 통관 과정이 실물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 일치 여부만을 확인하기 때문에 도용된 ‘안전인증번호’를 기재해 통관시 수입신고서에 게재해도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중 하나인 ‘커피머신’이 KC 인증 없이 수입된 이후 시중에 유통된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어느 유명 커피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주에게 정식수입품이 아닌 커피기계를 납품한 후 6개월 만에 기계가 고장이 났다. 가맹점주는 정식수입업자에게 수리요청을 했으나, 해당 기계의 일련번호 확인 결과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이 아니어서 A/S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김경협 의원실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2020년 사이 여타 수입업자들이 특정 모델에 대한 A측의 인증번호를 사용해 총 31번에 걸쳐 미인증된 제품을 불법으로 수입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 규모는 약 5억원에 달했다.


김경협 의원은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 제품이 수입되면 사고 발생 우려는 물론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 며 “인증기관과 세관간의 협업을 통해 KC 안전인증 등의 요건확인을 서로 체크해 인증받은 제품만 통관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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