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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태양광 기획부동산.편법증여 검증 검토

2018년 기획부동산 14건 등 22건 적발…29억여원 추징
류성걸 의원 "실제사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단호히 대처해야"

정부가 부동산투기 엄정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태양광발전 관련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8년 태양광발전 기획부동산 업자 14건, 증여혐의 8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총 22건을 세무조사한 결과, 기획부동산 25억6천800만원, 불법 증여 3억4천600만원  등 29억1천4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제출한 세무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태양광발전 부동산거래 탈세유형은 크게 기획부동산 유형과 증여세 탈루 유형 등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기획부동산형은 주로 법인사업자가 다수 필지의 부지를 매입해 발전소 부지로 조성한 뒤, 개인에게 비싼 가격에 분양하면서 매출 과소신고 등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유형을 말한다.

 

증여세 탈루형은 부모가 자녀에게 태양광시설 투자금을 빌려준 뒤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사업자등록하면서 자녀가 증여받은 투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한 유형이다.

 

국세청이 적발한 구체적 사례를 보면 A업체는 토지를 구입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뒤 해당 부지를 150여명에게 분양해 팔았다가 2018년 ‘기획부동산’ 혐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이 업체는 매출을 줄이거나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수익을 수억원 적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1억여원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추징됐다.

 

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받은 현금을 모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B씨와 토지취득자금 및 발전시설 설치비용으로 아버지에게 수억원을 받은 C씨도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류성걸 의원은 그러나 "기획부동산, 편법증여를 통한 세금탈루는 국세청의 적발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엔 태양광 발전사업과 기획부동산을 결합한 태양광 분양 신종사기까지 성행하고 있어 정부당국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전국 태양광 상업발전소(개인·법인)는 7만1천444개소에 달한다. 특히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전국에 4만6천개가 신규 설치됐다.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통해 지난 8월 불법 부동산 의심거래 1천705건을 적발했지만, 조사대상은 9억원이상 주택에 한정됐다.

 

또한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나, 태양광 관련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류성걸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주택의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는 샅샅이 파헤치면서도 기획부동산, 세금 탈루, 농촌지역 등 태양광발전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며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된 탈세와 각종 불법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태양광과 관련한 기획부동산이나 편법 증여 부분에 대해 검증할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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