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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제도, 성실납세문화 기여"

2018년 탈세제보 건수 16만건 아닌 2만319건

국세청이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는 성실납세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는 탈세행위를 적발하고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22일 “탈세제보 제도로 인해 사회불신을 조장한다는 것은 일부의 견해일 뿐"이라며 "각 정부기관에서도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467개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침해행위 방지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환기했다. 

 

또한 세계 주요국 중 미국, 중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거론하며 특히 영국에서는 회계사 및 세무조력자 등이 업무 중에 탈세혐의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세당국에 신고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탈세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 6억2천만달러, 지급 포상금 1억2천만달러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2018년 탈세제보 건수가 16만건에 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18년 탈세제보 건수는 2만319건이며, 매년 2만여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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