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기타

매각대금 5분의 1 납부하면 국유재산에 생활SOC 착공 허용

오는 10월부터 생활SOC 확충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등 공익성 기관에 국유재산을 다시 빌려주는 전대(轉貸)가 허용되고, 생활SOC 사용목적으로 매각한 국유재산에 분납대금의 일부 납부(5분의 1)시 영구시설물 축조를 착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제48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에 개정된 국유재산법(10월 1일 시행)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자체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생활SOC 사용 목적 매각시, 매각대금 분납(5년)을 허용하고, 분납대금의 일부 납부(5분의 1)시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착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의 생활SOC 관리·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 공익성 기관에 국유재산 전대도 허용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율도 인하(5%→2.5%)한다.

 

구도심 경쟁력 강화, 농촌임야 등 비도시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개발의 인용법률도 추가한다. 국유지 토지 개발 범위 확대 인용법률에 도시재생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물납주식 수요 다변화를 위해 요건은 완화했다. 비상장 물납주식을 현행 투자매매업자, 은행, 보험회사 외에도 모태출자펀드 운용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한다. 물납주식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물납)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주식을 말한다.

 

또한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물납자에게 물납한 주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 최대 5년간 물납주식 경쟁입찰이 보류되고 기업승계 물납자 대상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