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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종부세법 등 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부동산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7·10 부동산대책 관련 세법 후속 입법이 모두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개인에 대해서는 최저 1.2%부터 최고 6.0%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에게는 일괄적으로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 시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세 추가세율을 적용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을 8%로, 3주택 이상은 취득세율을 12%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도 12%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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