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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관세

세관에 납부할 수입업자 세금을 도박자금으로 쓴 관세사 검거

수입물품 가격을 세관에 저가신고하고 수입업자에게 받은 세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관세사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세관은 관세사 A씨를  지난 6월2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불구속송치하고 지난달 29일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관세사 A씨는 세금, 운송료, 창고료 등 통관예상경비를 계산한 청구서에 자신의 개인 계좌번호를 적어 수입업자에 보내 부가가치세 3천212만원을 받았다.

 

이후 세관에는 수입업자가 제출한 물품의 가격보다 10분의 1로 저가신고해 250만원만 납부하고, 차액 2천962만원은 횡령해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세관에서 발행한 고지서, 세금계산서를 이미지 파일로 스캔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지서 납부세액의 숫자를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금액으로 변조한 후 이를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관세사 A씨가 보내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숫자 등에 수상한 점을 느낀 수입업자가 세관에 납부된 세금액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A씨의 수입가격 저가신고가 확인됐으며 세관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범행 일체가 발각됐다.

 

인천세관은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또는 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 납부)를 이용하면 세관에서 발행된 고지서의 금액 확인과 전자납부가 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사 등 세관주변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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