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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재판 종료前 변호사 수임료 받았는데…현금영수증 발급은 어느 시점에?

국세청 "재판종료일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는 때"

변호사가 고객의 사건을 수임해 재판이 끝나기 전에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재판 종료일’ 시점에 발급해야 할까 ‘현금을 받은 때’에 발급해야 할까?

 

국세청은 최근 변호사 A씨가 ‘종국 판결 전에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변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지난해 7월 개인 고객으로부터 재판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대가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다.

 

A씨는 재판이 종료되기 전에 사건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재판 종료일에 발급하는 것인지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하는 것인지를 질의했다. 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용역의 대가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 현재 의무발행업종은 모두 77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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