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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고위공직자는 1주택만'…심상정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거주목적 외 주택, 60일 내에 매각 또는 신탁처분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주택만 소유토록 법제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거주목적 외 주택은 60일 내에 매각 또는 신탁 처분토록 규정했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3일 고위공직자 등이 1주택을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6월 기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국토부, 기재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정책을 결정하는 관계부처 고위공직자의 35.5%가 다주택자였다.

 

또한 21대 국회위원 가운데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30%에 달했다.

 

개정안은 공직등록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들은 1세대당 1주택을 초과해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뒀다.

 

또한 주택 매각대상자는 60일 이내에 집을 직접 매각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토록 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을 못한 경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탁해 처분토록 했다.

 

심상정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정부 부동산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을 거주하는 곳이 아닌 투자하는 것으로 여기는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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