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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58회 정기총회…"신발 끈 다시 동여매고 개정안 통과 최선"

189억 예산 편성

한국세무사회가 후퇴 없이 21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을 재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30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58회 정기총회에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을 다시 추진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원경희 회장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 자동자격을 받은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조정 등도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신발 끈을 다시 동여매고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며 굳은 의지를 다졌다.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과 함께 1년 동안 추진할 중점 회무를 공개했다.

 

▶지방세 세무대리인제도 도입 저지 ▶공익회비 폐지 ▶경력직원 양성교육 권역별 확대 실시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 표준보수제 방안 추진 ▶한길 TIS 출자금 반환 ▶청년⋅신규회원에게 소호사무실 제공 ▶세무사랑pro 사용 확대 ▶회무를 소통으로 추진 ▶세무사가 조세 등 경제분야 최고 자격사 홍보 ▶사회공헌활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경희 회장은 “우리에게 업무영역을 빼앗긴 타자격사들은 빼앗긴 업무영역을 되찾자며 호시탐탐 우리의 업역 침해를 노리고 있다”면서 “우리가 단합하지 못하면 우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업역을 뺏기게 된다. 우리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께서는 단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기총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안, 감사보고(김겸순, 남창현), 2020회계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안, 회칙개정안, 감사선임안(남창현), 임원의 보수안(회장 2억원, 회장 외 1억원), 회비결정의 기준설정안을 처리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189억2천600여만원.

 

또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세무사 96명에 대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국세청장⋅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했다.

 

중부⋅대구지방세무사회는 우수지방회로 선정돼 포상금을 받았다.

 

올해 정기총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차원에서 외빈 초청 없이 회관에서 조촐하게 치러졌다. 역대 회장(나오연⋅구종태⋅임향순⋅정구정⋅이창규)을 비롯해 본⋅지방회 임원과 회원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박병석 국회의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송영길⋅김진표⋅노웅래⋅우원식⋅정성호⋅박진⋅박광온⋅송석준⋅김선교⋅서영교⋅류성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유니 AOTCA 회장, 코즈 신이치 일본세리사회연합회장은 영상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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