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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경제/기업

중국, 전자상거래법 위반 강력처벌…"진출기업 주의해야"

지난해 1월부터 제정·시행…타 국가보다 처벌수준 높아

중국이 지난해 1월부터 전자상거래법을 제정·시행 중인 가운데,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이 해당 법에 저촉될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타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최은진 입법조사관보>’ 보고서를 통해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중국이 최근 제정한 전자상거래법을 이 충분히 숙지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책임·의무, 소비자권익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을 시행 중에 있다.

 

해당 법에서는 중국 국경내 전자상거래 활동과 정보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을 적용범위로 두고 있으며, SNS 개인사업자인 웨이상 등도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에 포함해 이들에게 시장주체등기 의무, 납세의무, 행정허가 취득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할 때는 법률 및 행정법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국이 이번 전자상거래법 제정으로 그동안 빠르게 발전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보다 안전하고 경제질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이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에 비해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과 권한이 보다 광범위하며, 전자상거래 위법행위에 관한 처벌의 수준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을 제시하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당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한편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정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소비자의 알권리 제공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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