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서 등에 기재돼온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방안이 마련된다.
기재부는 14일, 주민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현행 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서 등 행정업무상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서식에서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식설계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8개 부령을 일괄개정하는 한편,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