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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내국세

청구기간 넘겨 심리 못받아보고 각하 된 불복세금 많다

조세심판원, 한해 처리사건의 평균 5% 내외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13.9.9일이나,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경과한 13.12.30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건 가운데 서면심리조차 받지 못하고 ‘각하’ 결정된 청구건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특히 각하 결정된 심판청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현행 90일로 지정된 청구기한 경과 사유로 밝혀져, 심판청구 기한에 대해 납세자는 물론 심판청구대리인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 가운데 한해 평균 약 200~300여건, 특정연도에는 400여건에 달하는 심판사건이 개별 심판부의 심리결정을 받지 못한 채 각하<일부 청구취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판원이 한해 처리하는 심판청구건이 대략 5~6천여건임을 감안하면, 한해 평균 5%에 달하는 청구사건이 각하결정을 받고 있는 셈이다.

 

특히, 청구적격 여부 및 심판사건의 적격 등의 문제로 청구인 스스로가 청구를 취하한 것 등을 제외하면 심판청구기간을 경과(청구기간 도과)한데 따른 각하결정이 절반 이상을 점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현행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을 경과할 경우 제65조에 따라 청구를 각하토록 하고 있다.

 

결국, 납세자 입장에선 심판청구 기간 미숙지 또는 심판청구대리인의 실수 등의 사유로 추징당한 세금의 적법성을 다퉈보지도 못한 채 각하되고 있는 셈이다.

 

심판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된 주요사례로는 앞서처럼 과세관청의 고지서 송달과정에서 아파트에 거주중인 납세자가 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는 등 뒤늦게 고지사실을 알아 심판청구 기일을 놓친 경우가 가장 많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단 하루차이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돼 심판부의 심리를 받지 못하고 각하된 사례도 발생했다.

 

이와관련 대법원 판례에선 아파트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부재로 경비원이 고지서를 대신 수령할 경우에도 납세자가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과세관청의 모든 고지서가 등기로 발송되고, 등기를 수령한 즉시 배달증명이 되는 만큼, 납세자가 고지서 발송을 뒤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청구기간은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경과기간에 포함된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심판청구경과에 따른 귀책사유를 두고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 간의 다툼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세불복을 염두한 납세자는 과세고지서를 받는 즉시 불복절차를 밟아야 하며, 심판청구대리인 또한 위임 즉시 불복절차를 서둘러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지서 발송 사실을 뒤늦게 아는 등 심판청구 기한이 몇 일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판원에서 운영중인 서류보정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심판청구 취지만을 담은 한 장짜리 서류를 접수한 후, 이후 항변자료 및 입증서류 등을 취합해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서류보정으로 인정해 정상적인 심리를 받을 수 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서류접수의 경우 우편소인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심판청구 기간을 기산하고 있다”며, “하루 이틀 차이로 청구기간 경과를 다투는 등 심판청구기한이 촉박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등 심판청구접수 운영제도를 잘 활용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행정법이나 민사소송법에서의 각하결정은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부적법함에 따라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한다.

 

조세심판원 또한 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과세관청의 처분을 전부취소토록 결정하는 ‘인용(취소)’, 일부를 취소하거나 과세관청의 재조사를 결정하는  ‘경정’, 과세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기각’ 결정과 함께, 심판청구의 부적법성으로 인해 개별심판부에 사건을 배정하지 않고 심리를 종료하는 ‘각하’결정 등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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