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에 포함돼 신고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세무사회는 13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9월부터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개정법률’은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통상적으로 개정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하나, 고용노동부는 세무사에게 지급해야 할 정부지원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세무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정 법률시행에 따른 사전준비기간을 고려, 시행시기를 개정법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로 규정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원들이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교재제작과 더불어,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에 따른 교육을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