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지난 08년 도입됐으나 실제 환급비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서민들의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용실적 부진은 1가구 2차량 등의 환급배제 요인 외에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의 홍보 부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섭 의원(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말 현재 개인용 경차등록 대수는 총 141만145대에 달하나 이 가운데서 유류세 환급을 받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8%인 11만1천914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에앞서 2008년 5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기량 1,000cc 미만 개인용 경차운전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경차 유류세환급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유류세 환급 대상차량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하는 1,000cc 미만 경승용차 또한 경승합차가 1대인 경우로, 1가구 2차량 소유 및 유가보조금 수혜자인 국가유공자 등은 대상에선 제외된다.
그러나 앞서처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개인용 경차등록 대수를 감안할 경우 최대 1천410억원이 환급되어야 하나 실제 환급액은 80억원에 그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리터당 161원이 환급되어야 한다.
더욱이 08년 도입당시 15만명의 경차소유자가 1인당 평균 8만원을 환급받는 등 총 120억원 환급실적으로 기록했으며, 2010년 일몰연장에 따른 홍보효과로 13만명이 1인당 평균 8만2천원을 수령하는 등 112억원의 환급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2013년 9월 기준 11만명이 1인당 평균 7만1천원 유류비를 환급받는 등 총 80억원에 그쳐 환급효과가 전반적으로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 유류세 환급현황<자료-국세청>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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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환급
카드 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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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환급자 수(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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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환급액
(백만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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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환급 비율(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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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환급액(원,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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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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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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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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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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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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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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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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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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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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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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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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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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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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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83
|
75,186
|
10,183
|
58.4%
|
7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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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13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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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86
|
11,212
|
58.3%
|
82,482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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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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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77
|
9,519
|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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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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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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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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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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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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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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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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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은 “경차유류세 환급제도가 제도로 홍보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제도일몰시기가 다가오면 세제개편안의 단골 서민정책으로 활용되다가 시기가 지나면 관심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난 8월 발표한 가계수지 적자가구의 경제행태 분석에 따르면 생활비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6.1%에 달한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기재부와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