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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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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택시기사 폭행사건, ‘택시기사 보호법’ 만든다

승객에게 무차별 폭행당해 혼수상태에 빠진 뉴욕의 한인택시기사 사건을 계기로 택시기사 보호법이 한국계 의원에 의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욕한인사회 최초의 선출직 정치인인 김태석(미국명 론 김) 하원의원은 25일 “택시기사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 동료 의원들과 입법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논의는 지난 1월 1일 택시기사 김기천(53)씨가 브루클린의 한 도로변에서 승객으로 탑승했던 앤드류 매켈로이(32)로부터 머리와 얼굴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으로 촉발됐다.

이라크전 참전 경력이 있는 해병대 출신의 매켈로이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목적으로 김씨를 폭행해 2급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됐지만 2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한인사회를 분노케 했다.

김태석 의원은 지난달 16일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버스나 지하철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곧바로 대배심에 기소되지만 택시기사에겐 이같은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택시기사 폭행범의 처벌 강화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을 동료들과 논의해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의원은 이날 앤드류 그래보아 변호사와 루이 세풀베다 주하원의원, 피해자 김씨의 여동생과 함께 자리해 “택시기사는 일반 업종보다 사망확률이 최대 30배 높다. 대부분이 이민자인 택시기사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택시 운전자 보호법(A3481)’ 은 가중처벌 조항과 함께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최대 25년형에 처해진다’는 문구를 담은 스티커 부착을 택시 내부에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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