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수요가 몰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지역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관세환급기간이 운영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기영)은 이날 17일부터 ‘추석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통해 자금여건이 어려운 중소수출업체의 경영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은 이날 17일부터 28일까지로, 이기간 중 환급 신청을 하는 수출업체는 신청 당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서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관세 체납업체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설 연휴 이후 서류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업무 처리 시간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연장해 일과 시간 이후에도 환급 신청과 지급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관련 서울세관은 오후 6시 이후 환급결정 건은 즉시 한국은행에 연락해 환급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연휴 전날인 28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은행 업무가 마감돼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서둘러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