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실무 완벽가이드] -1-법인구분별 차이 등

2007.03.06 15:01:13

                         Ⅰ. 법인세의 신고‧납부

 

1. 법인세의 납세의무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거나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할 때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과는 별도로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07.1.1.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임야·목장용지의 양도에 대해서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는?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외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 영리 법인 ]

 

    ○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건물 및 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건물, 주택, 비사업용토지(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비영리 법인 ]

 

    ○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다음의 조합법인 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영§1, 조특법§104의 7)

 

 

 

 ◇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법인 등

 

󰊱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

  ‧ 농‧수산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어촌계 포함) 그 중앙회

  ‧ 산림조합(산림계 포함)과 그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

  ‧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대한염업조합

󰊲 조특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말합니다.

 

      이때 이익배당은 구성원이 탈퇴 시 출자금과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통칙 1-0…1)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사단‧재단 기타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사단‧재단 기타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재단 기타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법§3 ②)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세되고,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법§93) 중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비영리법인도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건물, 주택, 비사업용토지(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차별 없이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세무조정

 

〔1〕세무조정이란 ?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 즉, 이 책 Ⅱ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익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감하는 절차를 『협의의 세무조정』이라 하고

 

  과세소득과 과세표준의 산정에서부터 납부할 세액의 계산까지를 포함하는 절차를 『광의의 세무조정』이라 하며

 

  - 일반적으로 세법상 세무조정이라 함은 후자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은 절차상의 특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의 절차상 특성에 따른 구분

 

 

 ○ 결산조정 :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하여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

 

 ○ 신고조정: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

 

   ☞ 위와 같이 구분하는 이유는 이들 양자간에 조정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형태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 양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다음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손금산입: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세법의 규정도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고 있으나 조세정책 또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다소 다른 규정(예:지급이자의 손금부인 등)을 두고 때문입니다.

 

○ 따라서, 정확한 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해서는 기업의 모든 거래를 성실하게 기장하고 올바르게 결산서를 작성해야 함은 물론 관련 세법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참  고】

 

∙ 세무조정계산서 첨부(통칙 60-97…3)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 범위(통칙 60-97…4)

 

〔2〕결산 조정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양 회계의 목적과 기능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 그러나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조정 항목

 

 

   

①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23)

  ☞ 조특법§30 적용자산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2004.1.1.이후 신고분부터)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29)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③ 퇴직급여충당금(법§33)

④ 대손충당금(법§34)

⑤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35)

⑥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영§62 ③ 2호)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법§42 ③ 1호)

⑧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법§42 ③ 2호)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과 상장법인 주식 중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등의 당해 주식 등의 평가손(법§42 ③ 3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그 주식평가손 (법§42 ③ 4호)

⑪ 생산설비의 폐기손(영§31 ⑦)

 

 

〔3〕신고 조정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필요로 하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조정 항목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법§18·8호)

②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분담금 등(영§44의2)

③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영§98 ②)

④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영§98 ②)

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영§98 ②)

⑥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법§22)

⑦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⑧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불산입(법§23)

건설자금이자의손금불산입(과다하게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법§28 ①)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손익과 외화채권·채무의 상환손익의 익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영§76)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법§40)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4〕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란 ?

 

○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로 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외부조정 신고제도”라 합니다.

 

    ☞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영§97 ⑦)

 

외부조정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을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국세청 고시 제2004-37호, 2004.12.27.)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

 

 

 

 

 

 

 

 

 

 

 

 

 

 

 

1.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감사의 대상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규정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제외)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

 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한 법인

 나.[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규정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은 제외

다.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3.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법인

4.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5.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6.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별표] 조세특례의 범위

 

1.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감면 및 비과세·과세제외

 ③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이연·이월과세

 ④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

 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

 ⑥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2.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법인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비롯한 세무조정계산서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에 열거되어 있는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1〕법인세의 신고기한

 

○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법§60 ②)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규칙§82 ① 3호)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

 

 

현금흐름표는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제출하여야 합니다.(영§97)

 

 ☞ 위 첨부서류 중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② 및 ④의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령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영§97 ⑨)

 

  ○ 결합재무제표의 제출(법§115)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기업집단 결합대차대조표 및 결합손익계산서

 ② 내부거래상계명세서

 ③ 기타 부속서류(영§157 ①)

 

 

       ①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76 ④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공제감면의 신청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조세의 감면에 관한 방법과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 감면의 종류에 따라서는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조세감면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4〕전자신고 절차 및 요령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자신고 세정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3.12월말 법인의 정기법인세 신고분부터 전자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 당해 법인과 당해 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서식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홈택스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04-31호)

 -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에 당해 법인에게 보관의무가 부여된 제출제외 서류에 대하여는 신고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고(고시 제2007-3호, ’07.2.12.)

 -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외형 30억 이상 법인 등 일부 법인은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고시 제2006-3호, 2006.2.16.)

   * 수동제출 대상서식이 없는 법인은 전자신고로 법인세 신고가 종결됨.

 

 

 ◈ 전자신고 흐름도(일괄전송방식)

 

◈ 전자신고 절차

 

  ① 적합성 검정을 받은 프로그램에 의하여 신고서 작성(12여개 업체)

    ※ 2006.1월부터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무료 공급하고 있음

  ②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http://www.hometax.go.kr

  ③ 전자신고서 변환프로그램 설치

    [전자신고]→ [프로그램 설치] :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 PC에 설치

  ④ 변환프로그램에서 홈택스시스템 파일레이아웃으로 변환

    [법인세정기신고 선택] → [외부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 파일 선택] → [변환하기버튼 선택] → [파일변환결과]

    - 변환결과 오류자료 : 신고서 보완·재작성

     ※ 변환 시 정상변환과 오류발생자료 구분 표시

  ⑤ 정상변환 전자신고서 전송 및 접수증 수령

    [신고서 전송] → [접수증 발급]

  ※ 상단 메뉴의 [전자납부-전자신고분납부]를 클릭하면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연계되어 납부 가능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접속 후 우측하단의 [무엇이궁금하세요?〕→〔이용안내검색〕→〔업무영역〕에서 ‘법인세’ 선택 후 조회하기를 선택하시면 법인세 전자신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방법

 

  신고대상법인 및 전자신고자

 

신고대상법인 :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 전자신고자 :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또는 외부조정 세무대리인 및 단순 신고대리를 하는 세무대리인

 

  ○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 신고서 변환·전송

 

   - 신고기한 : 법인세 법정신고기한(2006.12월말법인의 경우 2007.4.2)

 

  ○ 전자신고 대상 서식(별도 고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시)

 

   137종류(2006.12월말 법인부터 적용되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신고서식이 증가된 경우에도 전자신고프로그램이 개발된 경우 전자신고 가능)

 

  ○ 제출 제외하는 서류(고시 제2007-3호, 2007.2.12.)

 

   - 인세 신고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제출 제외하고 있는 서식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종료 후 5년간 당해 법인이 성실히 보관하여야 합니다.

 

  ○ 전자신고시의 혜택

 

   - 전자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당해 법인과 세무대리인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 당해법인 : 직접 전자신고 시 2만원(산출세액 한도)

 

       세 무 사 : 부가세·법인세 모두 대행 시 수임 1인당 1만원(100만원 한도. 단, 세무·회계법인은 300만원 한도)

 

   - 수동제출 서류의 제출기한 연장(고시 제2006-3호, 2006.2.16.)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법인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함)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 주식회사 외의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총액 70억 이상 법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 이상인 법인

 

 

 

    ※ 2006.12월말 법인의 경우 2007.4.12.까지 제출

 

  ○ 유의사항

 

   - 국세청의 적합성 검정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전자신고서는 수시로 작성자의 PC에서 오류검증이 가능하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신고마감일전에 신고서를 전송하여 신고마감일에 신고가 폭주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6.12월말 법인에 대한 내용은 2007.3.2.개통할 예정입니다.

 



세정신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