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가 의(醫)학회 학술대회에 학술지광고료와 부스설치비로 지출한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제약회사가 의료협회에 현물로 지원한 의료물품도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함께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18일 A 제약회사가 의학회 및 의료협회에 각각 무상으로 지원한 학술지광고료·부스설치비(6억2천4백만원) 및 현물 의료물품(2억8천6백만원) 등도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A 제약회사의 99년~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에서 이들 단체에 지출된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보지 않고 기부금으로 간주하고, 총 기부금 한도를 초과했다하여 전액손금불산입하는 등 법인세 4억7천여만원을 추징고지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심리를 통해 “제약회사가 의학회 학술지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학술회개최에 따른 부스 설치비용지급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광고선전에 해당한다”며, 국세청의 기부금 해석이 잘못임을 판결했다.
심판원은 또한 “제약회사로부터 간염백신을 현물지원 받은 의료협회가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배포함에 따라 제약회사의 이미지개선효과는 물론, 간염백신의 판매촉진효과도 크게 증진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제약업계 및 의료업계는 이번 판결이 제약회사가 그간 의학회 및 의료협회에 지원해 온 학술대회지원금 및 현물의료용품 등도 광고선전비 범주에 해당한다는 중요 판례를 남긴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심판원은 이번 판결에서 의학회에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학술진흥기금 △ 학술발전기금 △세미나찬조금 등은 광고비가 아닌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밝혀, 제약회사와 의학회 및 의료협회간의 지원금 형식이 보다 분명해져야 함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