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 RFID(무선인식태그)시스템 도입

2007.01.29 23:19:16

거래흐름 실시간 관리 무자료 및 위조 거래 적발 용이

의약품 등 유통 거래질서 취약 업종에 대해 RFID(전파식별 또는 무선인식태그) 시스템 도입이 추진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29일 국세청에서 개최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치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통해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의약품에 RFID를 활용해 세원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어 “선진국의 경우 신발이나 넥타이까지 RFID를 적용하고 있다”며 “재경부, 국세청, 정보통신부 등과 협의해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FID시스템은 ‘전파식별’ 또는 ‘무선인식태그’로 불리며, 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단계에서 식약청에서 인증하는 RFID 태그를 부착하면, 유통 및 소매단계에서 약품의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거래된 약품의 데이터를 식약청 혹은 국세청으로 전송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의약품의 제조·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자료 거래, 매출누락 등의 세금탈루행위와 가짜 상품제조 및 유통행위를 상당부분 근절할 수 있게 된다.

 

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TIS, TIMS, HTS 등 국세청의 기존시스템은 세금탈루의 사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시간 거래데이터를 취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RFID를 도입하면 제조 및 수입단계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거래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RFID시스템을 의약품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법 및 의약품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기업과 소비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어설명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전파식별 또는 무선인식태그로 불린다.

 

소형 반도체 칩을 이용해 사물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로, 각종 물품에 소형 칩을 부착해 사물의 정보와 주변환경정보를 무선주파수로 전송·처리하는 비접촉식 인식시스템이다.

 

80년대부터 등장한 이 시스템은 DSRC(전용 근거리 통신) 또는 무선식별시스템이라고도 한다.

 

판독·해독기능이 있는 판독기와 고유정보를 내장한 RF태그(RF IDtag), 운용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이 시스템은 사물에 부착된 얇은 평면 형태의 태그를 식별함으로써 정보를 처리한다.

 

이 기술은 바코드처럼 직접 접촉하거나 가시대역 안에서 스캐닝할 필요가 없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바코드를 대체할 기술로 평가받으며, 활용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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