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관 '2006년 세입예산' 2조원 초과달성

2007.01.06 08:46:14

국세청 소관 '2006년 세입예산(127조9천원)이 2조원 가량이 초과달성되어 약 1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국세동우회 신년 인사회에서 "지난 2년간 어려움을 겪었던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도 작년(2006년)에는 2조원가량 초과달성하여 국세청 본연의 재정조달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였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양도소득세)가 종전 기준시가에서 지난해 실가과세로 전환되면서 이같이 초과달성 한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세청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등이 과세되었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정직하게 신고되도록 관리하는 등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부동산 실가과세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하여 서면소명과 사실확인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2006년 1월1일부터 부동산거래시에는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실제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그 중 실거래가가 부적정하다고 판정된 자료는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다.

 

특히, 2006년 6월1일부터는 실제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하도록 법제화하여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세금(양도소득세 등)은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작년 상반기 실지거래가액 신고 부적정 혐의자료 중 ▶거래금액 ▶기준금액과의 차이금액 ▶차이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혐의내용의 크기와 혐의내용의 명백성 등을 판단, 확인대상을 최소화하여 500여명을 우선 선정하여 납세자에게 스스로 신고오류 등을 시정하도록 먼저 서면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소명에 불응하거나 소명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신고 부적정 혐의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기준금액보다 1억원 이상 차이나는 자료 등)에 대해서는 소명없이 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잘못신고된 것이 밝혀지면 양도소득세 등의 추징은 물론,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조치(처벌)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 하고 있다.

 

일선 관계자는 '세입예산 초과달성'과 관련 "수출기업들은 매월 영세율에 따른 부가세를 환급받고 있다'면서 "조기환급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기업경영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4년도 세입예산액은 122조686억원으로 4조2천729억원의 세수부족이 발생했으며 ▶2005년 세입예산액은 127조497억원으로 4천160억원의 세수가 초과달성 했었다.

 

재경부 조세정책과 관계자는 작년 세입에 대해 "2006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초과달성됐다"면서 "오는 2월 11일 총 세입예산(국세, 관세)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기,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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