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 세무신고, 내용물 분실땐 누구책임?

2006.12.12 13:36:19

세무서-세무사간 우편신고서 분실 책임 누구냐 공방

“세상에! 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신고서는 온데간데없고, 등기우편물 봉투 안에 들어 있는 것이 해당 업체의 신고서인지를 증명하라니!”

 

세무대리인이 등기우편으로 세무서로 보낸 부가세 확정신고서가 온데 간데없이 사라져 부가세액의 두 배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인 일이 발생했다.

 

A세무서와 B세무사에 따르면, B세무사는 2005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신고대리 업체의 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A세무서에 발송했고, 업체의 자금사정상 세액은 납부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10월경 A세무서로부터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아 무신고로 처리됐으니 기한 후 신고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B세무사는 “등기우편 영수증을 보여주며 우편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세무서 측에서는 당해 신고분이 해당 업체의 신고내역인지 다른 업체의 신고내역인지 판단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였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이어 “그날 A세무서에 보낸 신고서 건수는 단 한건 이었다”며 “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영수증이 있고, 우편 종적을 조회한 결과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받았다는 기록도 나오는데 왜 무신고 처리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A세무서 관계자는 “해당업체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상태였고,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끝난 지 상당기일이 흘렀는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정황상 신고했다고 볼 수 없어 기한 후 신고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신고때 동별로 분류된 신고서 함을 찾아보았으나 해당 업체의 신고서류는 없었다”며 “세무서에서는 부가세 신고 후 몇 차례에 걸쳐 무신고 안내문도 발송한다”고 밝혔다.

 

B세무사는 그러나 “신고와 납부는 별개의 문제다”라며 “분실된 등기우편 신고서에 대한 입증책임을 세무대리인에게 지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그렇다면 ‘우편신고시 분실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는 문구라도 명시해 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A세무서 관계자는 “납세자가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가세 신고를 했다고 쉽사리 믿을 수 없었던 것 같다”며 “등기우편으로 보낸 영수증이 있고, 세무서에서 등기우편물을 접수한 기록이 있다면 시정할 수 있는 문제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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