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하라면 이번 연말정산시 신고납부하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원천세과 관계자는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지만,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총 연금액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기여금은 전액 소득공제되고 사용자부담금은 사용자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공적연금이외의 연금 가운데 퇴직보험연금은 사용자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가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한 연금저축은 퇴직연금을 포함해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는 연금저축 포함해 연간 300만원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되며, 사용자부담금은 확정기여형은 전액필요경비에 산입되고 확정금여형은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적연금은 원천징수의무자(공무원보험공단 등)가 당해연도(2006년)의 다음연도(2007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지급받는 자의 당해연도(2006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연금소득자가 제출한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내용에 따라 각종 공제후 신고한다"고 설명했다.
즉, 일반 직장인이 급여를 받고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같으며, 연말정산 신고의무자가 회사대신 연금보험 공단 등이 된다는 것.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총 연금액(과세대상연금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