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종합주류도매업사업자 20여명이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류도매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지역 주류도매사업자 4명, 경기권 주류도매업자 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지입차량 운영 등 불법영업 행위, 유흥업소와의 무자료 주류 거래, 무자료주류 덤핑행위, 무자료 주류거래 중간상인과의 거래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액 추징은 물론 면허정지, 면허취소, 검찰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한 무자료 주류를 공급받아 사용한 고급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관련 제세 추징은 물론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 종합주류도매사업자는 “무자료 주류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의지인 것 같다”며 “특히 주류유통거래질서 확립과 고소득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에 발맞춰 최근 들어 조사가 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