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부과

2006.08.16 16:06:31


부산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균등할 주민세를 2006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오늘(8.16)부터 이달말(8. 31) 납기로 1,317,232건 117억5천만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균등할 주민세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개인주소지 할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포함)과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사업장 할 6만2500원(지방교육세 1만 2500원포함),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 게는 법인균등할이 있으며 균등한 액수로 과세되는 지방세이다.

2006년도 균등할 주민세 117억 5천만원(1,317천건)의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개인균등할 57억 5천만원(120만 6백세대) △사업장할 39억 8천만원(8만 4천명) △법인균등할 20억 2천만원(2만 7천건) 이다.

금년 주민세 과세금액은 지난해 보다 주민세가 3억 3천만원(2.8%)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장이 다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 세대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78,307명에 대해서 3억 7,500만원을 비과세 조치했다.

이번에 고지된 주민세는 납기가 8. 31까지이므로 시민들께서는 납기내에 가까운 시중은행·우체국·농협 방문 납부 또는 Cyber지방세청 전자납부 (계좌이체) 등으로 자진납부하여 시민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했다.






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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