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착오 등 누적 추징 세액 기업부담 개선하겠다

2006.07.13 11:39:54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법인세 조사 비율은 전체 법인의 2.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성실 납세 기업은 10년 20년 지나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법인도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단순착오에 의한 실수 등이 수년간 누적돼 일시에 추징 당할때 기업경여에 심각한 위험으로 작용할 수있다는 강봉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 후보자는 컨설팅 세무조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수년간 단순착오로 인해 누적된 추징세액이 중소기업경영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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