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절반은 배우자 몫' 법무부 민법개정 추진

2006.07.02 17:22:47


남편이 남긴 상속 재산의 절반은 아내에게 돌아가도록하는 관련법령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배우자는 자녀가 상속받는 재산의 1.5배를 받도록 돼 있다.

법무부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시안을 마련했으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은 자녀가 1명인 경우 배우자 상속분이 60%에 이르지만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42.9%, 4명인 경우에는 27.2%까지 떨어지게 된다.

아내가 사망해 재산을 상속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인 남편이 갖는다.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함께 남편의 상속재산을 나눠야 할 때도 종전에는 시부모와 1:1:1.5로 나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내가 우선 50%를 차지한다.

다만 `혼인 중 재산분할'을 통해 결혼 생활 도중 재산을 이미 나눈 경우에는 `50% 룰'을 적용하지 않고 자녀와 균등하게 1:1로 상속재산을 나눈다.






뉴스매체팀 기자 se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