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입업체의 납세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품목분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수출입업체에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확인하거나 각국의 관세율표와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 Opinion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06.3월부터는 그동안 제공되던 품목분류 정보외에도 품목분류 법규, 품목별 수출입 요건, 품목별 수출입 통계, 품목분류와 관련한 고객의 소리 등의 메뉴를 설치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06.5월부터 분석물품의 처리예정일, 분석결과 회보세번 등 기존에는 공개하지 않던 분석물품의 처리 결과를 추가로 공개하는 등 품목분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관세청은 또한 '07년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한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을 허용하고 장기적으로 현재의 품목분류정보시스템과 분석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One click으로 품목분류에 관한 정보나 수출입에 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품목분류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각종 수출입상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수입업체가 수입신고시 HS에 따른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스스로 신고하여 세액의 정확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신고납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